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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란법, 뒷전에서 웃는 청탁 그대로 둘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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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이 이 시행된 것은 2016년 9월 28일이다.  이름대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른 바 김영란법이다.


공직자의 밥 한 끼 먹는 한도가 정해지고, 애경사의 부조금의 제한선을 만들었다. 주고받는 선물 금액은 물론이고, 사제지간의 꽃다발도 안되는 엄격한 법이다.


언론도 뒷전에서 요구하는 부정청탁도 금하고 있다. 그러니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공(公)과 사(私) 분명해졌다. 논란이 있었고, 주요 주소 자영업의 침체를 가져오긴 했어도 취지는 산뜻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부정청탁과  거래의 완결판인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이 터지는 바람에 김영란법이 더 빛이 났다. 여기에 구속 위기에 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혹으로 청탁의 무서움을 새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아직도 여전한 부정청탁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한데  민주당 지도부가 원내수석부대표 찍 사퇴를 수용하고 징계는 안 하기로 했다니 어이없이 없다.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며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다.  서 의원은 2015년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만나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의 요구 내용을 보고받은 임 전 차장은 해당 법원에 연락했고, 재판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 돼있다. 미수라 해도 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볍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서 의원은 관련 법안 통과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이었다. 서 의원은 부인하지만, 청탁이 어느 정도 먹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민주당의 태도도 우습다. 이들은 여태까지 전 정권 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왔다. 사법 농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서는 속속 단죄가 진행 중이고, 임종헌 전 차장은 그 핵심이다.


 민주당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법 앞에 평등이란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래놓고  그 사람에게 재판 청탁을 한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자진사퇴로 그쳤으니 납득이 안 간다. 이중 잣대이자 한입으로 두 말을 셈이다. 이중잣대다.


민주당의 조치대로라면 사법 농담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도 현직을 그만두는 선에서 덮고 가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국회의원과 법원의 부당 거래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역행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민원을 위해 특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사실이면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려는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철저한  규명이 없으면 헌법질서까지 위태로워진다. 뒷전에서 저질러지는 부정청탁,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려면 국회의원부터 일벌백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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