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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번엔 절도노예…치안사각지대서 고통받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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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2명이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이른바 ‘절도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협박해 일명 차털이와 편의점털이 등 범행을 저지르도록 협박 했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을 묶어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까지 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최근 발생했던 신안 염전노예 및 청주 축사노예 사건, 지적장애로 가출한 여성을 성폭행 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지적장애인들이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노예처럼 부리는 등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나 체감할 수 있는 대책도,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이번 절도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C씨는 조사결과 가족들도 지적장애인 수급자로 지정된 가정이었으며, 고정적인 직업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범행 이전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의자들은 지적장애인 C씨를 평소에도 노예처럼 부리며 금품 등을 갈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의자들로부터 괴롭힘과 금품 갈취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확인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도 이제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축사노예 사건이 발생한 경남도는 올해 정신·발달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절도노예 사건 관할청인 대전지검 홍성지청 역시 지난 7일 지적장애인 보호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관계자들과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고 밝혔으며,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 복지지원은 물론 취업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지난 3일 19년 동안 강제노역을 했던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이자 ‘만득이’로 불리던 48살 고 모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로 돌아와 반갑고 다행스럽지만 그에겐 이미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충남도와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연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군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전수조사와 같은 관리체계 정립과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범죄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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