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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충남-전북 간 불합리한 해상경계, 정부가 중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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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정례회 채택…갈등 해소 위한 수산업법 개정 필요
“조업해역 협소·바다환경 변화로 서천 어민 조업활동 난항…정부가 중재 나서야”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전북도 간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개선하고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익현 의원은 "전북 군산시와 서해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어민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청도, 개야도, 연도, 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의 해상경계는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제의 해역은 조업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데다 새만금 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 등으로 바다 환경이 변하며 서천지역 어업인들은 더 먼바다로 돌아가 조업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익현 의원은 "서천군 어민이 조업 도중 부지불식간에 군산시 해역에 들어갈 경우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남도, 서천군과 해상도계 조정 논의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뤄졌던 수역은 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분쟁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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