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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부동산> 원룸형 주택 주거전용 면적 상한 50→6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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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약칭 원룸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0㎡ 이하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혔다.

이와 함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이 지자체에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잔고를 조회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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