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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군민 목소리 커진다’…서천 자치분권협의회, 주민 자치분권 강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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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황희서 기자


[앵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주민 150명이 의견을 모으면 감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충남 서천군 자치분권협의회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대두시켰는데요.


군이 지난해 주민 인식 부족으로 자치분권 실현 ‘부적합’ 평가를 받은 만큼, 이날 협의회가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 지역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자치분권위원 12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을 열어 자치분권에 대한 설명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군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배분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권리 확대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역 자치분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검증하고, 찾지 않으면... /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게 되고, 지방자치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을 주민들이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주민감사 청구인수’ 기존 200명-> 150명으로 하향 조정
특히 시,군,구의 주민감사 청구인 기준이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조정되면서, 앞으로 5만 서천 군민들의 감사청구가 더욱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는 “지역 내 소수 주민의 의견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
주민의 참정권이 강화 됐다는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감사청구제에서 청구 요건이 하향 됐거든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의구심은 있지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시행이 되면 아마 소수의 의견도 지방행정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인식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군은 지난해 6월 개최된 ‘자치분권 추진계획 중간보고회’에서 주민 인식, 공무원 역량 등을 이유로 자치분권 실현 ‘부적합’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자치분권대학 운영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윤미 자치행정과 혁신분권팀 주무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서천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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