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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세종>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00원 최초 요구안 제시…인상률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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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노동계는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27명 전원(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재)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건의, 운영규칙의 제정·개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인 2080원이 오른 액수다.

이럴 경우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되면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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