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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천안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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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2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천안시 공영주차장 9곳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천안시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며,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면제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불당 제1·2공영주차장,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 신부 제1공영주차장 등 9곳이다.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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