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서산 14.6℃
  • 맑음대전 17.6℃
  • 맑음홍성(예) 14.7℃
  • 맑음천안 15.2℃
  • 맑음보령 13.0℃
  • 맑음부여 14.0℃
  • 맑음금산 14.4℃
기상청 제공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 공중화장실 안전 강화 및 불법촬영 예방 제도 마련

URL복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일)에서 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시간 범위 신설,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이 있다.

 

한형신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의 안전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