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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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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지역 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최근 장항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인 선진뷰티 사이언스 공사 현장 지하에서 에폭시 도장작업 중 작업 인부 2명이 가스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에도 공장 2층 분쇄 작업실에서 분쇄·혼합기 청소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혼합기 오작동으로 생산직원 1명의 오른팔이 절단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원료 제조회사로 2019년 6월 장항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팩토리 제조시설을 갖춘 신공장을 준공하여 입주한 이래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날 서면 마량리 소재 신서천화력 발전본부 5층 보일러실에서는 배관 파손으로 누출된 증기로 인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때 산업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 왔다.

 

하지만,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지속해서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 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명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주 등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법률 시행 후 이 법 위반 제1호는 2022년 5월 연세 나을 암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2호는 2023년 3월 한국제강 방열판 보수작업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하청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신서천화력 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도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 사실이 입증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주와 관리책임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업안전 예방조치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해도 항상 모자란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산업현장에 상근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주에게 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공장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도, 비록 근로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매년 지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주의 대오각성이 촉구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원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서천의 수산업 분야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몽골에서 계절근로자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에도 철저히 해야 한다.

 

지리적 특성으로 대륙 국가인 몽골 출신 계절근로자를 낯선 바다로 내보내 김 양식장 등에서 노동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자 상근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안전불감증은 늘 예기치 못한 재해를 불러온다고 하지만, 안전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은 산업재해를 불러오는 신호수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후 살펴보면 예견되어 있었고, 안전불감증은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제 우리도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심은 금물이라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경영주 또한 안전보건을 위한 사전점검과 산업환경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산업안전 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경영철학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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