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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시설·차량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령’…예산 A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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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충남 예산지역 A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해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지난 29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율 저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임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농장에 추가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의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해당 농장 및 인근 지역의 방역 상황을 살피고 초동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또 10㎞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가금농가(338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해 추가확산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72만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2시까지 36시간 동안 도내 가금농가,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가로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결과는 1∼2일 후 나올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농장 4건, 야생조류 4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발생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설맞이 민생 현장방문 중인 양승조 지사가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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