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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선거> 충청권 선관위, 11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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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충청권(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내년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11일부터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행위는 결국 선거 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어길 때 엄벌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11일∼내년 5월 14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측은 "주택이 없는 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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