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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검찰> 대검 수사심의委, 백운규 수사 불기소 권고...월성원전 의혹 수사 종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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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 중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권고가 나와, 수사가 종결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기일을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안위원들은 백 전 장관이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제외됐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논의했다.

표결 끝에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또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집약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의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난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태에서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대전지검 수사팀은 낮아진 경제성 평가에 따라 월성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1481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기 폐쇄되는 틀을 짜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책임을 지웠다는 판단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 → 조작된 평가 결과로 이사회 눈속임 → 가동중단 의결 끌어낸 뒤 실행’이라는 구도를 통해 한수원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수원 사장에게 범죄를 결의해 실행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최종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 내부 이견을 정리하면서 불기소·수사 마무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소 유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도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다.

첫 공판준비 절차는 오는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다.

일부 변호인이 방대한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을 한 상태여서 재판부가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도 공판 준비에만 10개월 넘게 걸릴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재판에 넘겨졌으나, 오는 10월 5일 네 번째 공판준비 절차가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공판은 연말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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