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정가> 최민호 국힘 세종시당위원장,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문제, 주민 입장 고려해야”

URL복사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17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는 주민 입장을 고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램마을 7·8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는 입주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춘희 시장에게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미 인천 도시공사, 부산 도시공사가 영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전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 시장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 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