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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산업>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30여 년 일한 근로자의 '백혈병'..."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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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정현 기자 = 한국타이어 대전 신탄진 공장에서 30여 년간 타이어 제조 업무를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 A씨(57)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한국타이어에서 백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다섯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A씨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등을 받게 됐다.

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한국타이어 근로자 A씨의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1987년부터 33년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며 타이어 고무를 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각종 약품 혼합 작업을 해왔다.

그는 지난 2019년 건강검진에서 이상 증상의 최초 발견이후 작년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 감소 증상에 이어 같은해 12월 추가 검사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해당 질환으로 이어졌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신청자가 하는 업무엔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데는 크게 세가지로 들었다.

공단에 따르면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백혈병 관련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이 확인된 점 ▲고무 산업 종사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점 ▲A씨가 장기간 고무 산업에 종사한 점 등을 토대로 산재 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와관련 "한국타이어(대전공장)는 더는 직업성 암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정을 계기로 직업성 암 환자의 산재 신청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6년~2007년 대전 유력 언론의 첫 보도로 암과 심장질환으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15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07년 실시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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