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코로나19> 대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22일까지 2주 연장

URL복사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누구러지지 않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재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까지는 대전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4단계, 세종·충남·충북 등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대전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만날 수 있으나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역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칙이 변경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대전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지역마다 차이 있음) 방역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은 2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대전은 하루 평균 70명대 신규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달 27일 0시부터 오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짧고 굵은' 고강도 방역 조처를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겠다고 정부는 밝혀왔으나, 1200명 넘는 네 자릿수가 확진자가 한달째 이어지자 지난달 23일 4단계를 한 차례 연장했다.

대전의 경우 오는 8일까지 대전에 적용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대전 지역 내 코로나1) 확산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도발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5개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이다.

대전에서는 지난 5일까지 4단계가 적용된 열흘간 총 705명, 하루평균 70.5명꼴로 나왔다.

연장된 4단계에는 사적 모임 인원과 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은 종전과 같게 유지된다.

여기에 집합 금지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외에 노래연습장도 추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금지한 것이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 이내로 하되 최대 99명까지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 편의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접근성이 좋은 서구 둔산동 시청 남문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확진자들이 입원 치료할 수 있게 국군대전병원 86병상과 대전보훈병원 30병상을 추가 확보해 기존 병상 포함 총 201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증상 확진자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중 1곳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친구나 모임, 직장에서 접촉·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함께하는 휴가보다는 휴식하는 휴가로 8월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서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시내버스는 외곽 노선이나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인 노선을 제외한 48개 노선 운행이 감축된다.

저녁 10시 이후 286차례에서 164차례로 42.7% 줄어든다.

지하철 운행 간격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12∼14분에서 24분으로 길어져 운행 횟수가 10차례나 준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다음 주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4단계 연장과 관련,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지자체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늘리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보면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정부는 단지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돌잔치 역시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조정으로 달라지는 단계별 수칙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된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