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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출산 이후 각종 혜택 안내 등 28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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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출산 이후 각종 혜택 안내 등 28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출산 이후 각종 혜택 안내


서천군이 출생 신고 이후 보호자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해서 안내했다.

우선 지난 7월 1일자로 개편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출생 시 500만 원(매월 10만 원씩 50개월)부터 다섯째아 출생 시 3000만 원(매월 60만 원씩 50개월)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인 아동수당(생후 84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 충남도와 함께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생후 3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아동의 월령에 따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도 함께 지원된다.

서천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신고할 때 수당을 받을 보호자 통장 또는 통장 사본을 함께 가져가면 된다.

아이의 차량 내 안전을 위한 ‘유아용 카시트’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천군보건소에서는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꾸러미를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있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대해 분만비 최대 4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출산 가정으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개인 선택으로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특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에게는 의료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천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월부터 MG새마을금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출생아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면 서천군에서 10만 원, MG새마을금고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임신·출산을 앞둔 지역 내 가정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천군, 양심양산 무료대여서비스 시작


서천군이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 대응을 위해 양심양산 대여소 3개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약 두 달간 장항·서천읍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무료 양산대여소를 운영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예정이다.

운영은 관리기관의 운영시간 언제든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고, 관리대장도 기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대여와 반납에 맡길 예정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양산은 체감온도를 3~7도 가량 낮춰줄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리두기까지 가능해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며 "올 여름에 시범운영 후 운영효과에 따라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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