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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206·반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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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시 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이어 두 번째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255표 중 찬성은 206표, 반대는 38표였다. 기권은 11표였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주가를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555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호소 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 측에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신이 딸에게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자금 1억1000만원을 들여 포르쉐 차량을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딸이)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돼, 주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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