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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서천군, 방역수칙 위반한 공무원 6명 ‘과태료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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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군청 직원A씨 및 일행 6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sbn서해방송이 보도한 군청 공무원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군은 15일 해당 공무원 일행에 과태료 10만 원 씩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민원봉사과 위생팀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이 일행이 4명과 2명으로 자리를 쪼개 앉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6인이 동반 입장했다는 점․4인 이상이 한 자리에서 식사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일행이 식사를 했던 서천특화시장 B식당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6인 이상 손님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할 길이 없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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