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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6명이 밥값 27만원 내고 규정 때문에 8명으로 공시 의혹...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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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지난 2월 공공연구노조의 사퇴촉구와 김영란법 위반의혹을 받았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식사 인원을 부풀려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강은호 청장은  코로나19 에 따른 5명이상 모여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6명이 식사를 하고도 8명이 한 것처럼 식사대를 1인당 3만 원을 넘겼으면서 거짓 신고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부 외청장인 고위 공직자가 법이 허용한 1인당 식사비를 넘기고, 또 이를 허위로 공시해 고발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강 청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 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방위사업청 대변인 예정자, 국방부 출입기자 2명과 함께 점심식사비로  27만2000원을 사용해 1명당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3만원의 2배 이상을 더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는 '홍보·공보 업무 담당자 격려'라는 명목으로 모두 8명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엄중, 국무총리가 모든 모임을 자제토록 한 시기였음에도 회식하고 이를 허위로 공지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무조정실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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