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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대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최고 200만원까지 설前·설後 왜 나눠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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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코로나19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동참한 대전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특별손실지원금이 지급된다.

결정된 것은  집합금지업소 200만원, 영업제한 업소 100만원이다.

또한 대전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코로나19 감염과관련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 조치기준 이행 사업체로 한정했다.

대전지역내 코로나 19 감염확산차단을 위해 영업이 금지돼온 6개업종은 200만원씩이 지급된다.

대상은 단란주점 257곳을 비롯해 유흥주점 242곳, 콜라텍 8곳, 홀덤펍 19곳, 파티룸 16곳 등 543개 업소다.


또한 영업을 제한받아온 대전시내 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된다.

여기에는 식당·카페 1만9605곳과 학원교습소 4170곳, 실내체육시설 2141곳, 노래연습장 1212곳, 숙박시설 750곳, 직접판매 홍보관 83곳, 실내스탠딩공연장 1곳 등 2만7962개 업소에는 100만원씩을 준다.

 특히 여기에는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업소별로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300억원으로, 기정예산 190억원에다 기금 110억원을 더한 재원이다

지급일정은 설전과 설이후다.

오는 4일부터 설 명절 연휴전인에 오는 10일까지는 제 1차로 신속지급 원칙에 정해진 업종과 업소다.

설 이후인 오는 15일까지는 1차누락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업종과 업소를 확인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와관련,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골목 경제를 살리려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예산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지방정부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열악해 쉬운 일은 아닌 만큼 정부가 보편적 지원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지자체가 결합해서 함께 가는 방식이 맞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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