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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재판> 최강욱, '조국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2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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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이 28일 1심 판결이 나온다.

판결결과에 따라 자칫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등에 의하면 그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일 때인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턴증명서 발급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법정 구속수감)가 청탁한 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표는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만의하나 사건에서 최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될 경우 최 대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해갈 수도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업무방해 혐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결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최 대표가 선거기간 중 여러 언론매체에 출연해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며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인턴증명서가 가짜로 판명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최 대표가 불리하다.

업무방해 혐의와 달리,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만 받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업무방해 유죄가 나온다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라고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일부 절차 진행에 관여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지사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전원합의체는 무죄로 봤다.

선거 후보 토론회가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회 발언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었다.

또한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는 것은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판결을 최 대표 사건에 적용한다면, 언론인터뷰에서 한 즉석발언이 설령 거짓이었다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최 대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판결을 무죄의 근거로 내놓았었다.

최대표가 가짜 인턴증명서 혐의를 부인한 발언은 개인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범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편 최 대표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철 전 VIK 대표와 채널A 사이에 있었던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통해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최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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