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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금 조기 지급… 점포당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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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의 지원금이 조기 지급됐다.

 

군은 지난 27일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이 피해 접수 당시 확인된 계좌 가운데 L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의 계좌인 경우 이날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그 외 타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모두 지급된다.

 

이로써 그나마 암울했던 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금 조기 지급 배경에는 김기웅 군수의 영단 및 강한 추진력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은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 재해위로금 200만 원 등 각 점포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신청 기간 접수된 257개의 점포에 대해 총 12억 8,500만 원을 지급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김기웅 군수는 “피해 접수와 동시에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당한 상인들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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