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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서천·보령지역 숙원사업 해결·법률 발의로 ‘비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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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전력·탄핵소추안 철회 방지법 등 발의
장 의원, ‘좋은 결과를 낳게 노력한 군민·공무원 감사’로 공로 양보하기도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천·보령)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법률 발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충남 서천군 장항브라운필드의 국가습지복원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리한 고지 확보에 나서는 등 서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현안 사업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령시 등 전국 국고 보조항로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해상교통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도서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게다가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독보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 의원실과 서천군 등에 따르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장 의원이 등원한 후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올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편익 분석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자신의 치적보다는 함께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해 겸손함을 보이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서천군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국가습지복원사업은 국가 주도로 6년간 총사업비 68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며 습지 복원, 도시생태공간(생태숲) 조성, 전망시설과 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실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은 없으나 도서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운영, 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선사에 선박의 건조부터 운영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 고착과 여객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영세 여객선사의 운항을 중단으로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보조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기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장 의원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존재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장 의원이 지난 6일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동혁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라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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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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