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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전시 생활임금 1만800원...3.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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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지난 18일 대전시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보다 340원(3.25%) 인상됐다.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1180원(12.3%) 높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대전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대전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무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민간위탁사무 저임금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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