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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소상공인 일상회복 돕는다’…대전시, 1730억 원 지원금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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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지역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을 위해 1730억 원의 지원금이 긴급 투입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11월~12월 두 달간 1730억 원의 지원금이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위기극복, 재기 지원, 경제활력, 혁신성장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거리두기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과, 온통대전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700억 원의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 업체는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이로 인해 대전지역 약 9만5000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지원금은 지난 7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는 50만 원 등의 일상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개시 전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약 8만5000여 개 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는 집합금지 업종 2000여 업체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신속지급을 개시해 11월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영업 제한과 매출감소 업종은 11월 17일부터는 신속지급과 함께 확인지급을 개시해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폐업하고 2021년 7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무이자·무보증 특례지원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00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소비촉진 수단인 온통대전을 통한 630억 원 규모의 소비촉진 사업도 추진한다.

11월과 12월 온통대전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온통세일도 개최한다. 푸짐한 할인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연계해 온통대전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달간 소비촉진을 통해 온통대전 발행·사용액은 42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344억 원의 소상공인 매출 이전과 함께 1239억 원의 순 소비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해 사회재난과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은 물론, 경영안정자금과 상권 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지역 특화사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더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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