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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카드 月평균보다 3% 더 쓰면 초과분 10% 현금 주는 캐시백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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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 상생소비지원금, 즉 신용 카드 캐시백은 내달 1일부터 9개 국내 전담 신용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 즉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월별 10만 원 한도에서 캐시백 환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외국인 포함)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이 지급 되는 것이다.

신청은 롯데와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이다.

캐시백은 7000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간 시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은 출생연도 뒷자리가 1과 6년생, 5일은 2와 7년생이 신청이 가능하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 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 말로 일괄 만료 된다.

캐시백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하이마트와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판매점과 쿠팡, G마켓, 옥션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 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에도 사용할 수 없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카드수수료도 제외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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