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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아산시, 외노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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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아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5일 발령했다.

최근 아산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133명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이 발령됐으며, 관내 50인 이하 외국인근로자(등록근로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를 고용한 사업장은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의 고용주는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할 시 방역 비용 등 모든 피해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0시부터 15시(12시~13시 제외)까지 운영한다.

이순신종합운동동장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 중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못 받을 시 이용하면 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주고 방역지침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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