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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정위> 소방특장차 시장 점유율‧기술 우위로 입찰 담합한 2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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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2개의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가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일 (주)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사업자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모두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총 입찰금액 381억 원, 이하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 ‧ 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방용 특장차량은 소방‧구조 활동을 위해 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제조한 차량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이동안전체험차량 ▲긴급구조통제단차량▲기타 소방용 특장차량(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소형지휘차량 등) ▲폭발물 처리 차량 등 교육‧현장 지휘‧기타 소방활동용 차량이 담합 대상이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의 담합을 보면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과 관련,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긴급 구조통제단차량의 경우도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 건에 대해, 신광테크놀러지가 모든 입찰 건을 낙찰받고, 성진테크는 모두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성진테크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참가하는 대가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는 신광테크놀러지보다 7건 더 많이 수주 받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기타소방용특장차량입찰시에도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지방소방본부가 발주한 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등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도 숫법은 유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경남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그 외 기관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개별 건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폭발물처리차량 입찰도  이들 2개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경찰청이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 제조‧구매 입찰에도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성진테크가 2건 모두 낙찰 받고, 신광테크놀러지는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결과, 이들 2개사가 이처럼 합의한 뒤 실행한 결과,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총 계약금액 152억 5200만 원), 성진테크는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 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의 입찰의 경우 제3자의 저가(低價) 투찰,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낙찰 받는 등의 사유로 이들 2개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5.9%로서 담합 기간 이전인 2013년에서 2014년 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입찰 건의 평균 낙찰률인 92.4% 대비 약 3.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위가 밝힌  담합 배경은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의 경우 이들 2개사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에 있어서 기술력의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의 경우 국내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 ‘기타 소방용 특장 차량’의 경우 90% 이상을 이들 2개사가 제조․납품하고 있었고,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의 경우 신광테크놀러지만이 유일하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2개사는 이런 상황을 활용,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놓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한편, 상대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참가도 해줌으로써 경쟁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이들 2개사는 낙찰가격 상승 및 유찰 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법에 따라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2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앞으로도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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