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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보령 앞바다서 야간 낚시영업 선장·음주 낚시객 등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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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야간 낚시영업을 한 선장과 음주 낚시를 한 승객 4명 등 5명이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밤 10시경 보령 대천항으로부터 서쪽 약 80km 떨어진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밤 11시경 현장에 도착한 보령해경 511함은 낚시 활동 중인 어선A호(9.77톤, 승선원 7명)를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태안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으로, 충남도 고시에 따라 충남 해역에서 야간 낚시 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하절기 낚시어선 영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낚시관리 육성법에 따라 제한된 시간 외에 영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승선원 음주 측정 결과 선장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승객 4명은 선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음주 금지사항을 위반한 낚시 승객 4명은 낚시관리육성법 제36조 ‘낚시 승객의 준수 사항 위반’ 행위로 처벌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야간낚시 영업은 위험요소 산재, 구조 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되어 있다”라며 “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관련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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