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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5년 간 피선거권 박탈 (김 지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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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21일 최종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되어 조만간 재수감 된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5.9 제 19 대 대통령선거를  ‘드루킹’ 김동원씨(구속)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김경수 지사의 주요 혐의

김 지사 혐의는 댓글 조작과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댓글 조작사건은 그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가동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2017년 대선 뒤 드루킹과 2018년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직 선거법 위반은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다.

때문에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한 공모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댓글조작 범행에도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선거운동 대가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지사직을 잃게 됐고,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김경수 지사의 대법 판결 후 입장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직후  지사직을 잃고 경남 도청을 떠나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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