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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성추행 뒤 극단적 선택을 "단순 변사"로 보고…군 대응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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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계룡] 이정현 기자=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 모 중사가 피해 뒤 사망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달 넘는 수사 기간 '초동수사 부실'의 윗선인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보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지난달 1일부터 착수한 고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수사결과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미 보직 해임된 6명 외에 고 이 중사 원소속 부대이자, 성추행 및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을 보직 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검찰단 수사 결과 충남서산의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고 이 중사 사망 당일인 5월 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정상 보고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을 재판에 넘기고 중징계도 불가피하게 됐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시스템도 확인됐다.

고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 및 청원휴가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위한 공문 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와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피해 직후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한 2차 가해자들과 한동안 지근거리에서 지내는 등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도 되지 않았다.

검찰단은 다만 피해자가 군사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3월 4일 '진술 녹화 영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군중앙수사단 캠코더 9대와 메모리카드 34개 전량을 포렌식한 결과 당시 촬영 및 파일 삭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진술 조서상 영상 녹화 부동의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자 등에 대한 필적과 지문 등을 감식한 결과 피해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녹화 영상은 현재로선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 내용은 중간 수사 결과지만, 군검찰 수사의 '한계'도 확인됐다.

초동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답보상태다.

법무실 관계자는 모두 '피내사자' 신분이다.

검찰단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16일 실시했으면서 한 차례 소환도, 포렌식도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부 조직인 공군검찰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 사실을 확인해 보직 해임·징계 등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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