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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로나19> 8일부터 대전 거리두기 2단계…21일까지 오후 11시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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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8일부터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의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지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지속적인 발생을 극복하기 위해 5개 구청장과 협의한 결과,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이 같은 시의 조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따른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지역 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전은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지역 내 신종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25.1명으로 총 176명이 확진돼 거리두기 1단계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에 시는 2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은 좌석 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은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하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또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한다.

우선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후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시는 2단계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야간 21시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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