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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양육 저버린 부모에게 재산 상속권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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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에서 15일 통과됐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상대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학대나 심각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용서 제도'를 신설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용서하면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였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구 씨의 친모는 20년 넘게 구 씨와 교류하지 않다가 구 씨가 숨지자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상속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 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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