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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가금하고 담뱃불 지져 실형 받은 가출 소녀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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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또래 소녀를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 감금한 뒤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행위로 1심에서 실형 받은 가출 소녀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는 C양(16)을 중감금, 공동강요, 특수상해 입힌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과 B(16)양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직접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A양과 B양이 아직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상가 지하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가출한 뒤 생활하다 또래인 C양을 알게 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고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에 화가 나 C양을 천안시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 감금, 이후 C양의 옷을 벗겨 배와 손목 등 여러 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은 C양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고 우산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B양은 담배꽁초와 과자를 흙탕물에 씻어 먹도록 강요해 당시 C양은 다발성 화상,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양은 C양이 목에 메고 있던 가방을 건네받아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소년(만 19세 미만)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도록 한 것<소년법(제50조)>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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