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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충남형 이재민 구호 체계' 구축…상황 시 1만3900명 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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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앵커]
충남도가 '충남형 이재민 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 1만3900명에게 임시거주를 지원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15개 시군 민간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등은 '충남형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태풍과 폭설 등 각종 재난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할 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에 96개 업체가 참여한 만큼, 재난 발생 시 1만 39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공공 및 민간숙박시설은 이재민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즉시 전환합니다.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운영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은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임시조립주택 설치계획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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