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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박상돈 천안시장 "전동킥보드 탑승자들, 규제·안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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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 10일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이 규제에 맞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박상돈 시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하고, 주차구역이나 거치대 조성 및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탑승 가능, 주행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다.

위반할 시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등이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을 때 범칙금은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도 13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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