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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환경> "낚시하지 마세요" 서산 잠홍저수지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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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나영찬 기자 = 10일 충남 서산시가 음암면에 위치한 잠홍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잠홍저수지의 현재 수질등급은 5등급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별도 해제 시까지 잠홍저수지 낚시가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잠홍저수지는 만수면적 69.12ha에 총저수량 150만9000㎥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관리 중이다.

한편, 잠홍저수지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으며, 향후 약 300억 원을 보조받아 수질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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