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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올 아파트 공시가 세종 70.25%…집 주인 의견 제출도 1389% 늘어난 40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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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평균 아파트 공시가 19.05%·상승…집 주인 '불만' 32.6% 급증
아파트 공시가, 의견제출 건수 4.9만건 증가
전문가 "'세금완화' 쟁점, 세율기준·조정 전이"…고가기준 9억→12억 조정 '관심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올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넘게 오른 세종지역 집주인 의견제출 건수가 작년보다 1400%나 급증, 공시가 '불만'이 매우높은 것으로 28일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올랐다고  밝혔다. 

상승 폭은 지난해(5.98%)보다 12.8%p가 상승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열람안에 비해 0.03%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공시가는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기준이거나 활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공시가격 로드맵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 공시가를 5~10년에 걸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올해 목표한 현실화율인 70.2%(2020년 현실화율+1.2%p)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 세종지역 공시가 70.25%p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70.25%로 17개시도 가운데 제일  높다.

지난해에 비해선 64.49%p 오른 것으로 시.도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는 지난해 7월 여권 발 국회및 행정수도 이전 등이 재 점화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요인이 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개발이슈가 많은 경기가 23.94%로 상승률 2위를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 20.58%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 공시가격은 19.89%로 4위에 해운대구 등 지방집값을 주도했던 부산도 19.56%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세종·대전·경기·서울 등 모두 이의제기성 의견제출이 반영됐으나 대부분 0.01~0.03% 사이의 소폭 조정에 그쳤다.

전국 상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0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몰렸다.


◇ 집 주인 의견제출도 세종이 전년대비 1389%나 폭증한 4095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공공주택)집주인의 불만을 담은 의견제출 건수역시 크게 늘었다. 

전국 의견제축 건수는 4만9601건으로 전년대비 32.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시의 경우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1389.1% 급증했다. 

재고량 대비 비중으론 3.39% 수준이다. 

세종의 공시가 조정건수도 470건으로 제출건수의 11.5%에 달해 전국 평균인 5%(2020년 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어 전북도 7건에서 161건으로 전년대비 2200% 급증했다. 

이밖에 경남 1400%(29건→435건), 대구 1350%(70건→1015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공시가격 부실을 비판했던 제주도의 경우 의견제출 건수가 전년대비 60%(115건→46건) 급감했다.

서울도 13.6%(2만6029건-2만2502건) 줄었다. 이밖에 대전의 의견제출 건수도 지난해보다 65.1% 급감했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2308가구며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177가구로 나타났다.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만가구다.

이번에 공시된 아파트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엔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 정부 및 전문가들의 대안은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날 "기초자료는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변경하고 이를 6월25일 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세율과 보유세 과세 기준에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의 인터뷰에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격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이에 따른 보유세 기준은 물론, 양도세, 대출기준도 일률적으로 바꿔야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공시가 현실화와 별개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당정청의 협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공시가격 절차 자체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부터 공시가격의 기초 산정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수요자가 알기 쉽게 주택 특성 자료의 배점기준이나 해당 가구가 단지 전체  위계수준도 계량화된 수치로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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