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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아산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위반 시 벌금·구상권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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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아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지난 26일부터 발령하는 등 강력한 방역태세를 확립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아산시민과 관내 거주자다.

약사 혹은 의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휴일과 관계 없이 48시간 안에 이순신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사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또, 이들로부터 감염이 확산 돼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급격한 증가로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보건소 질병예방과(041-537-34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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