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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대법, "산업현장 안전의무 위반 사망때 최대 징역 10년 6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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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산업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 사망 사고가 났다면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어도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즉,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 사망에 이르는 범죄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다.

이는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년∼3년 늘어난 것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다.

하지만 이번 확정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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