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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세종 땅값 상승 기획부동산 활개…세종시 '토지 쪼개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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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기획부동산 세종으로 몰려 시장질서 교란…엄단"
한 땅에 20명 이상 공유자 381필지, 100명 이상 공유한 땅도 52필지
현행법 공급질서 교란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급…이익금 3배 부과
경찰·국세청 등도 투기성 거래 등 단속에 나서


[sbn뉴스= 세종·대전] 이정현·이은숙 기자 = 세종으로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온 뒤  부동산시세가 폭등하자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친다는 <본지 11일자 단독보도>와 관련, 관련기관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세종시는 14일 이와 관련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급 질서 교란 등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본지는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산 157번지  약 9만평(30만893㎡) 크기인데 땅주인만 770명에 달하는 등 토지 지분 쪼개기가 암암리 이뤄진다는 지적에 세종시가 적극 나선 것이다.

본지는 또한 전국의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종에 몰리고, 한 땅의 공동소유자가 100명이상인 토지지분 쪼개기가 늘어 무려 46곳(52필지)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의미한다. 

세종시는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 피해방지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 대처에 나선다. 

무엇보다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공유지분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범기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굳건히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16팀 7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가동,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다.

두 달여 동안 적발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는 부정 청약이 199명, 청약통장 매매가 82명, 불법 전매 27명  모두 85건에  356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현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나 상습 불법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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