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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기소...‘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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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여 원어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윤 총장 장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A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만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 


또한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2014년 5월 이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며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올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2일 최 씨와 동업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는 동업자 측이 책임면제각서를 써줬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토대로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최 씨가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으며,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을 윤 총장 부인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b기업 주가조작 및 c기업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김 씨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반부패2부 및 형사제13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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