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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설】뒷맛 개운 찮은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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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재정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안좋다며 보험료를 올렸다.

대체 국민을 뭘로 봤길래,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정책이 나오는 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차관이 위원장인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 11.52%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건보료에 추가돼 합산 청구된다. 

올해 10.25%인상에 이어 또다시  내년에도 11.52%라는 두자릿수의 인상율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친 내년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소득의 7.65%에 달한다

쉬운 말로  월 1만원씩 건보료(의료보험)이 부과됐다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 부과, 모두 1만1152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를 합쳐 보험료가  1,787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6.55%로 동결됐다. 

그러다 2018년  7.38%로 오르더니,  2019년에는 8.51%, 2020년 10.25%, 2021년 11.25%로  4년간 인상폭이 76%나 급증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인상되며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보료 부담은 더 커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만에 세금을 뗀기전 매달 300만원의 월급생활자를 기준으로 할 때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폭은 연간 41만7600원에 이르게 됐다.

즉, 세전 월 300만원의 근로생활자를 기준으로 2017년 월 19만4700원이던 건보료가 내년 22만9500원으로 월 3만4800원 오른다.
 
8일 회의에서 사용자 단체대표인 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높은 인상률에 반발, 퇴장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확대 정책만 우선시한 결과”라고 정책기조를 비난했다.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지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에 넣었다.

또한 고령화가 겹치며 2017년 59만 명이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88만 명까지 크게 늘었다.

수급자의 급증은 해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도 장기요양보험은 고갈 위험에 놓였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지출액 기준 0.8개월분으로 매월  징수한 금액을 쓰고 나면 한푼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건보료 인상은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썩을 떨며 지난해 발표한 수치보다 대폭 개선된 중장기 재무 전망을 내놓은 지 1주일 만이다.

건보공단이 내놓은 연도별 예상 자산과 부채, 부채비율 등을 골자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그때 나온 내용중에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지난해 9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수치와 비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부채비율 예상치는 지난해만 해도 102.0%로, 100%를 초과했지만 올해 전망에서는 85.0%로 뚝 떨어진 수치다.

오는 2023년 부채비율 예상치도 지난해엔 132.9%였지만 올해 전망에선 112.8%로, 20.1%p나 줄었다.

그렇다면 1주일전에 재정건전성이 호전된다고 밝힌 건보공단의 정책과, 재정이 부족해 장기요양보험율을 두자릿수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복지부의 결정은 뭔가.

서로 떠밀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정책조정이 이런 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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