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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제안수용철회처분 적법”…대전시, 월평공원 특례사업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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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공원이 개발의 사익보다 보존의 공익이 크다는 결과로 1심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매봉공원 특례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대전시의 제안수용철회처분이 적법하다”라며 “사업자 측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시의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월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작됐다.

대전시는 지난 2021년 4월 1심 판결에서 대전시 패소 후 항소해 이날 대전고등법원 2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재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월평공원(갈마지구)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부지를 지난해 2월 매입을 완료하고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의 기본구상과 일부 훼손 용지를 활용 도시 텃밭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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