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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의원 정수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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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시·도 시장·지사와 광역·도 교육감 출마자들이 오는 2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간다. 또 시장·군수를 포함해 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 예비후보들도 2월 18일부터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 민심이 대통령선거에 집중됐기에 더욱 그렇다.

여기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한 해에 치러지다보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선거가 인물과 정책보다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분위기에 휩쓸려 지방선거까지 이길 가능성이 큰 모양새를 보인다.

역대 광역 시장·도지사와 광역의원,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를 보면 선거 1년 전부터 여야 후보군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시장·도지사 출마를 두고 사퇴 시기를 고민하면서 지역 정가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예년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 광역의원 선거구를 비롯해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의결되지 않아 더욱 그렇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마치고 국회가 변경된 사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하나 법정시한을 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충남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법정시한을 넘긴 정수 획정이 현실화됐다.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충남도가 정해야 하는데, 광역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이 늦어지면서 자연히 기초지자체 선거구·의원 정수 획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와 유권자의 피선거권과 참정권 침해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2월 18일 전까지 시·군별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하려면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를 떠올리게 된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길어져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기게 돼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을 신설 등으로 해결하는 혼란을 빚었다.

이를 지켜보는 예비후보들은 후보자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줄어들까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올해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키로 했다.

문제는 충남도 서천과 금산의 광역의원 정수다. 행정안전부가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제출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천과 금산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로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인구 편차 기준인 최대 4대 1을 준수해야 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천·금산군은 지난 17일 충북 영동·옥천 등 전국 14개 기초단체와 함께 선거구 개편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대선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보냈다.

헌재의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해 인구수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일적으로 획정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농어촌지역이 피폐해가고 있는 시점에 지역민의 대변자마저 줄어든다면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 등 민원 해결의 어려움으로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인구수만을 이유로 의원 수를 감소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등 정치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표의 등가성만이 아닌 지역의 면적, 교통, 산업구조 등 생활권까지 반영하는 농어촌 특례조항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이익과 가치 제고로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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