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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김 양식에 쓰려고'...서천서 불법 무기산 실은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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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 앞바다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보관한 선박이 붙잡혔다.

28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서천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 무기산 추정 물질을 보관하던 A호(2톤, 서천 선적)를 적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A호는 1200리터에 달하는 무기산 추정 물질을 싣고 항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잡혔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태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올해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불법 무기산 사용, 유통, 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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