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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로 개편되나...여야 곧 논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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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곧 시작된다.


지난 2008년부터 유지되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여야는 물론 정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견해차가 커 협의내용에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어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

여당은 이미 1거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따른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 10%로 대폭 줄면서 그만큼  세 부담이 늘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분석, 의총을 통해 이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중 인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에 담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모두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기존 안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의총을 통해 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이슈로 인해 그 틀이 바뀐 건 없다. 이대로 간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름세가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바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3.9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연말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예고돼 있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 역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 등 각론에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개편에 대한 세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도 일단 국회의 여야간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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