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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창> 우병우 1년 확정, 교도소서 19일 더 구금…수백만원 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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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정농단 방조,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때문에 19일이나 더 구금됐던 우 전 수석이 '형사보상금'도 가능하게 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384일간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재판이 계속됐다.

우 전 수석에게는 △국정농단 사건 은폐 시도 △문체부 부당감찰 △CJ E&M 검찰 고발 종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이 전 특감·김진선 전 강원지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가운데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은 이 전 특감과 김 전 지사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 뿐이다. 나머지는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384일간 구금됐던 우 전 수석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됨으로써 19일 초과 구금된 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확정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19일치 구금일수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21일 구속된 후 2018년 12월 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모두 749일 동안 미결상태로 구금됐다.

749일 에서 징역 2년에 해당하는 730일을 뺀 19일에 대해 법원은 하루 당 보상금액을 17만원으로 정해 모두  323만원이 그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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