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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대전시, 첫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2개월만 완료...주택공급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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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첫 실시한 결과 기존 기간보다 7개월 앞당긴 불과 2개월 만에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대전시의 '통합심의' 제도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두 사업은 사업 주체로부터 각각 7월 21일, 7월 30일에 통합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대전시는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건 모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했다.

통합심의 시행 전보다 약 7개월 이상 심의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심의 결과는 2건 모두 '조건부 의결' 처리됐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결과 심의기간이 기존 6~9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해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심의를 시작으로 기 접수된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동구 낭월동 드림타운(1개동 162세대), 학하공공지원민간임대(21개동 1,765세대) 사업장에 대해 10월에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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