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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행정>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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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추진한다.

14일 오전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 원과 함께 월별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과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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